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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디자인(interior design)/시공지침서

인테리어에서 견적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견적서는 소비자와 인테리어업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게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견적이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매장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단위 사업의 전체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받는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에도 예상견적서가 얼마정도가 나올지는 수주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경쟁 인테리어업체와 비교견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견적서가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것은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설계요소가 다르고 소비자가 원하는 컨셉이 다르므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대략적인 공식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는 원하는 디자인컨셉을 업체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원하는 디자인 마감이 결정이 되어야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어떤 작업팀에게 시공을 맡길지, 공정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등 실무적인 예산소요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인테리어 공사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인테리어업체에게 미리 이야기 해줘야 해요.

보통 견적이 비싸네 어쩌네 말이 나오는것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어떤 수준의 마감을 원하는지 제시를 하지 않고 막무가네로

'20평짜리 라멘 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견적 좀 보내주세요. 그냥 남들하는 만큼만 인테리어 하면 되구요 제가 다른데도 견적 좀 봐달라고 했거든요? 다른데보다 저렴한 업체한테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요구하는 소비자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정도 수준의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디자인 컨셉을 잡기도 애매하고 견적산출 자체가 힘들어요. 보통 처음 인테리어공사를 해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가격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고 싶고 이상한 업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느라 이런 갑질도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견적요청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성향의 소비자들을 만나시면 고생만 하고 불필요한 분쟁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없기는 하지만 저런 유형의 소비자들은 아직 사업준비가 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일단 공사 부터 해놓고 나서 장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 많습니다.

그냥 장사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깨끗하게 만들면 될 정도의 인테리어 마감을 원한다고 업체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저렴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서 예상견적을 줄일만큼 줄여서 가지고 올겁니다. 아무도 저렴한 동네 김밥집 공사에 고급 일식집 수준의 인테리어 견적을 가지고 들이대지는 않아요.

견적서의 디테일 수준을 봐도 업체의 실력이 판가름납니다.

정상적인 표준견적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일반 상점에서 거래내역서 써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견적서 달라고 요청하면 솔직히 이게 견적서인지 소설책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의없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태반입니다. 경력이 좀 된다는 업체들도 견적서를 들여다 보면 산출근거가 박약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러한 업체들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공사진행체계를 고집하거나(두서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진행) 표준적산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이- 쉽게 말하면 근본없이 일을 배운 경우가 대다수이고, 단순히 귀찮아서 약식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약간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적산견적서'가 있으면 소비자의 착공의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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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산견적서 예시입니다

업체의 입장에서 표준적산견적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하게 미리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의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표준적산표의 금액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공사는 안하시는게 맞는겁니다. 즉 적산견적서는 이 금액으로 공사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회피할수 있는 감지기가 됩니다.

아무리 적산표에서 견적을 줄이고 줄여도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지정된 금액으로는 실행이 안된다면 애초부터 그 공사는 실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소비자와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일부 간소화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확정짓고 예산의 증액 의사를 타진하든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도저도 안되는 소비자라면 애초부터 이런 공사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사비용이라는게 일반적인 물품대금에 비해 덩어리가 크다보니 소비자가 감을 잡기가 힘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여기저기 알아보니 인테리어비용이 대강 얼마정도가 든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이것저것 이쁘다 싶은거 막 추가하면서 의도치 않게 견적금액이 늘어나게되는 케이스도 있구요. 반대로 막상 해보니까 이런거 저런것들은 안해도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디자인요소를 줄이고 공사비용을 아끼시는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훌륭한 조치입니다.

소비자와 시공업체가 성실하게 짜여진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만 잘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준비가 잘 되어있고 의지가 확고하다면 인테리어의 결과물이 항상 좋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멋진가게가 나오고,무조건 싸게 지었다고 가게가 후지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디자인 요소를 제거한다든지 디자인을 간소화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견적을 줄이는 방식도 있고, 반대로 소비자 본인이 디자인컨셉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것을 줄여서 견적을 낮추든, 돈을 더 붓든간에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진행하시었던 소비자가 나중에 보면 크던 작던간에 사업을 잘하시더라구요. 역시 사업은 대표자의 판단력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것 같아요.

소비자는 견적서가 제대로 나올수 있도록 인테리어 컨셉을 업체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업체는 견적서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출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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